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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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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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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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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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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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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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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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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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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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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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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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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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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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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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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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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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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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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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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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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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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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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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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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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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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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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가.].
※ 보존등기가 가능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다.).
√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
※ 판결의 상대방
√ 보존등기의 명의인 : 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신청을 해 판결을 얻은 경우 자기 명의로 새로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99. 6. 10. 제정, 「등기선례」 6-178).
√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3.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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