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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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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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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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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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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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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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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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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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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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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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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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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이 부족하여 형님의 대출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생 소유의 부동산을 형님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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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는 어는 한 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생이 형님의 대출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생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형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무효이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명의신탁자인 동생에게 부과됩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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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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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1. 11. 교환계약에 의하여 A 등 7명이 부동산을 취득함.- 취득 후 등기신청 하지 않은 상태로- 2012. 8. 31.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함.(미등기전매)- 2015년 12월, A 등 7명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현재 2016년 1월임질의사항1. A 등 7명을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로 보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는 장기미등기 조항(특조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언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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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1. 질의의 요지
귀하께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의견
○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은 ‘부동산특조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한 등기권리자는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 한편, 부동산특조법 제2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매매, 교환, 증여 등)을 체결한 자가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만약 미등기전매자가 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특조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특조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라면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하므로(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국민신문고, 서신 등을 통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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