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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소유권 이전등기
판시사항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해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위 법 제12조제1항, 제4조에 의해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위 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소유권 이전등기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해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16913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16913 소유권 이전등기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자 및 그 국유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경료된 각 소유권 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제1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2호,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 제2조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인 재무부가 관리ㆍ처분권을 가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소관청이 관리ㆍ처분권을 가지고, 총괄청인 재무부는 관리ㆍ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그 특별회계에 속한 잡종재산을 재무부가 처분한 경우에는 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기관이 처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그것이 임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 특별회계에 속하고, 따라서 재무부가 관리ㆍ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의 의미

[4] 동일 부동산에 관한 이중의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위 각 회복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의 의미

[4] 동일 부동산에 관한 이중의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위 각 회복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해 등기명의인을 달리해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 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 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해 하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될 리는 없고, 오히려 선차였던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회복 등재될 것이 아닌데도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민법」 제245조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한다.

[4]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해 2중으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위 각 회복등기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2]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1항 및 제7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소유권 이전등기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해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

[2]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 법률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호에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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