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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등기: 중간생략등기

    조회수: 26046건   추천수: 5412건

  • A와 B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B에서 C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C가 A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양도인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정해진 날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등기 > 특수등기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관련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2.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등기: 경매관련 등기

    조회수: 19926건   추천수: 4893건

  •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해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 경매관련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강제경매 경정등기, 강제경매 변경등기,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있습니다.
    ☞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촉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임의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임의경매 경정등기, 임의경매 변경등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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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동산등기 > 특수등기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관련법령

<1998. 12. 26. 제정, 「등기선례」 2-606>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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