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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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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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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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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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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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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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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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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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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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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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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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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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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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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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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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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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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 됩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ㆍ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ㆍ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당사자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공동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 판결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항)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 부동산의 신탁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항)
√ 촉탁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9조)
√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1항)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당사자 출석주의(「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접수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등기관의 처리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사무직원의 처리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해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
이의 신청 절차
해당 등기소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101조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2항).
“등기부”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고 각각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참조).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주택임대차-계약 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본문).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1항 전단).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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