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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신체상의 장해 |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장해 정도가 이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장해 정도가 이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장해 정도가 이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급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제5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
제6급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4.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5.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6.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경우 |
제7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고막이 반 정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 7. 한 손의 손가락 모두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8. 한쪽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경우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경우 |
제8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경우 12. 온 몸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경우 |
제9급 |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6.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7.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경우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경우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 11.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경우 12.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
제10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한 손의 집게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경우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
제11급 |
1. 두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 4. 고막이 반 정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경우 6.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잃은 경우 7. 한쪽 손의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 9. 흉부·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경우 |
제12급 |
1. 한쪽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경우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경우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경우,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경우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
제13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경우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 6. 한 손의 집게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 |
제14급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일부를 잃은 경우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여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합니다. 손가락을 잃은 경우란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발가락을 잃은 경우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각 등급에서 규정되지 않은 신체장해는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같은 정도의 노동력 상실을 수반하는 등급의 신체장해로 봅니다. |









관계 |
월급액 등에 곱하게 될 개월 수 |
---|---|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및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
40개월 × 6/6 |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유족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32개월 × 6/6 ·유족 수가 1명인 경우: 32개월 × 5/6 |
3.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및 부모 |
24개월 × 3/6 |
4.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24개월 × 1/6 |
√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




등급 |
월급액 등에 곱하게 될 개월 수 |
|
---|---|---|
1급: 40개월 2급: 36개월 3급: 32개월 4급: 28개월 5급: 24개월 6급: 20개월 7급: 16개월 8급: 12개월 9급: 8개월 10급: 4개월 11급 또는 12급: 3개월 13급 또는 14급: 2개월 |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또는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등급에 따른 개월 수 × 6/6 |
2. 1의 친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등급에 따른 개월 수 × 5/6 |
|
3. 1 및 2 외의 경우 |
등급에 따른 개월 수 × 3/6 |
|
√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


구분 |
월급액 등에 곱하게 될 개월 수 |
---|---|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또는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따라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이하 “개월 수”라 함) × 6/6 |
2. 1의 친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개월 수 × 5/6 |
3. 1 및 2 외의 경우 |
개월 수 × 3/6 |
1.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2. 3.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하여 개월 수를 정하고,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