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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폭행 상해사건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상해(「형법」 제257조제1항)
중상해(「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형법」 제257조제3항 및 제264조)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
배상명령신청 방법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3항).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배상명령신청의 제한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배상명령신청의 효력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배상명령신청의 취하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등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배상명령의 방법
법원은 유죄 판결의 선고 시에 배상명령을 함께 하며, 이는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항).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 판결을 파기(破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
※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위의 사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 법령용어 해설
면소(免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의 면제를 선고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소시효의 완성, 확정 판결, 사면,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공소기각(公訴棄却): 사건에 대해 관할권 외에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합니다.
※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1. 공소가 취소되었을 경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3. 관할의 경합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경우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1.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5. 친고죄(親告罪)의 경우에 고소의 취소가 있은 경우
6.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경우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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