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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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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 및 공통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 재판절차를 말하며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재판으로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의 비교

      구분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청구권자

      검사

      경찰서장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448조이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대상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사건(선고형)

      성질

      특별한 형식의 재판(형식설)

      공판전의 절차

      선고할수 있는 형

      벌금,과료,몰수의 선고만 가능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이외에 유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도 가능

      관할법원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

      가납명령

      0

      0

      유치명령

      X

      0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피고인은 포기 불가

      검사는 포기 가능

      피고인, 경찰서장 모두 포기 가능

      전문법칙

      적용안함

      적용안함

      자백보강법칙

      적용

      적용안함

      공통점

       ▶ 경미사건 신속처리와 피고인 이익보호가 목적

       ▶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안됨(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

       ▶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시기(제1심판결선고전까지)

       ▶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 및 각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587-7000)
    • 제가 친구를 폭행해서 상해죄로 입건되어 벌금 ***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 잘못했다는 탄원서를 썼는데,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신청할 경우 혹시 벌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서류 및 증거물)등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폭행․시위․음주운전 사건 등이 대부분 약식절차를 밟습니다.


      - 약식사건 처리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그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을 하고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법원은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약식명령에 불복시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벌금형 처분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457조)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하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귀하께서 벌금 *백만원의 구약식명령의 경우 벌금통지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할 것이며 7일이 경과되면 더 이상 정식재판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시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구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처분이 내려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귀하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선처를 호소해 보시면  벌금감경의 선처를 해줄 수 도 있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거 벌금 *백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물론 벌금통지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즉시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한번 경제적인 사정으로 벌금납부가 어려우므로 벌금액수를 조금이라도 감경해 달라는 선처를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627-6661)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언제쯤 벌금이 나올까요?
    • 음주운전 전자약식사건은 경찰의 단속사건에 대한 송치가 있고 검사의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1~2주 내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 2주 내에 약식명령 등이 확정되고(정식재판청구가 없는 경우) 확정된 약식명령을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송부하게 되면, 그 약식명령을 근거로 벌금납부고지를 하게 됩니다. 일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개월 정도면 사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확인은 가까운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4581)
    •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으신 후 전자약식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통상 1~2주내에 검찰청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통상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법원에 기소(구약식)가 되면 2~3주내에 약식명령이 나오며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을 해당 피고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끝나면 해당 사건이 확정됩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을 근거로 검찰청에서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벌금납부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사건은 진행이 되며, 해당 절차마다 처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인 기관을 확인한 후 사건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현재 계류기관은 각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454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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