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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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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받아 양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공탁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사건의 공탁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대검찰청-참여민원-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합니다(「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공탁의 신청방법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및 대검찰청-참여민원-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 공탁과 관련된 서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1항).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서류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조 제33조).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 공탁과 관련된 서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금출급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출급 청구 사유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법원의 표시
출급 청구 연월일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공탁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의 효과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금 회수 사유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①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②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③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
제출서류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4조).
공탁금회수청구서
공탁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탁과 관련된 서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가 본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금회수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공탁번호
회수하려는 공탁금액
회수 청구 사유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법원의 표시
회수 청구 연월일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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