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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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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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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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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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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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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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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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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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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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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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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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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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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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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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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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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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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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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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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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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받아 양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받아 양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합니다(「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탁과 관련된 서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 공탁과 관련된 서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과 관련된 서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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