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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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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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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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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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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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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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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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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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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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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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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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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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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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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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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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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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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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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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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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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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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성별ㆍ연령ㆍ국적 등의 사유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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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사건에서의 소년에 대한 조사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그 소년의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1항).
※ 소년사건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2항).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체포·구속 또는 임의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3항).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4항).
※ 소년사건의 송치 등
― 경찰서장은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경찰수사규칙」 제107조제1항).
° 피의자가 폭행·상해사건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 처분
―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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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에 대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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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