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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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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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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피해자 보호
조회수: 18635건 추천수: 5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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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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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집주변이나 직장의 주기적 순찰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 조치☞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①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②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③ 임시숙소 제공④ 주거지 순찰강화, 패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⑤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경찰서 동행 시 피의자(가해자)와 분리☞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조사 시 신뢰관계자와 동석☞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절차,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처리상황 통지수사기관은 사건처리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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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범죄수사규칙」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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