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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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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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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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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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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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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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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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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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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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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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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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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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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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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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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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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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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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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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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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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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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상황을 연락받거나 신변안전 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위 1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위 2에 따른 통지를 한 날 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위 2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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