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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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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속적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의 보호차원에서 연행 및 체포단계가 정상적이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체포절차가 되었는지를 기소전에 판단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서는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 판사에게 변명의 기회를 가지고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 (☏ 062-528-9171)
    • 구속적부심사권이란게 무슨뜻인가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확립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제4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건국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신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 남아 있고,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적 기속원리(羈束原理)로서 사전영장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국민의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으로 다시금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신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즉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는 제도일 뿐 아니라,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절차 내지 항고적 성격과 기능을 갖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관여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절차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법상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 등으로,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할 뿐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원센터 (☏ 02-755-7148)
    • 2011년 0월초 새벽에 편의점에서 폭행사건을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있는지? 아무 답변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Q : 2011년 0월 새벽에 편의점에 들렀다가 상대방의 공격으로 상해를 당하셨고 현재까지 그때 일로 몸과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건처리결과를 몰라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처리결과를 알려달라는 문의사항으로

       

      A : 귀하의 사건처리 전반에 대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또는 참고인을 대상으로 사건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확인한 내용을 증거를 통해

            보완을 한 후 발생한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2.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면 검찰청에서는 경찰서에서 취급한 사건을 검토 및 보완을 하여 기소,

            불기소 등 사건의 종결을 위해 업무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A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건의 정확한 처리결과를 알고자 할 때에는

          1. 먼저 수사를 한 경찰서(수사지원팀 또는 형사지원팀)에서 사건 송치번호를 확인하시고

             검찰청(전국 검찰청 가능)으로 전화를 하셔서 경찰서에서 확인한 송치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처리 결과 확인 요청을 하면 개략적인 사항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사건 종결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찰청(지청)을 방문하시어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아 종결된 사건의 사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업무처리시 본인이 아니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지면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시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35-0072)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울산지검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구속상태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보증금을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시켜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속적부심사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지며, 보석은 검사의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울산지검 사건과 민원실(052-228-4602~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2-228-4602)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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