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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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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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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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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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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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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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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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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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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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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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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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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訊問)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합니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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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석방 결정 시 고려사항 - 법원은 석방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및 제214조의2제7항). ·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증거의 증명력 · 피의자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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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폭행·상해죄의 가해자로 얼마 전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검사는 수사하는 동안 저에게 그러한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죄가 되는 것인가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기본권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즉,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며, 이것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