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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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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후의 절차
폭행ㆍ상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訊問)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합니다.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속적부심사의 개념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법원의 결정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위의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0항).
재구속의 제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제1항).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제2항).
도망한 경우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석방 결정 시 고려사항

 - 법원은 석방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214조의2제7항).

·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증거의 증명력

· 피의자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피의자 신문(訊問)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효력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효력

Q. 저는 폭행·상해죄의 가해자로 얼마 전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검사는 수사하는 동안 저에게 그러한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죄가 되는 것인가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기본권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즉,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며, 이것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며,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2조).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시켜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
※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한다면,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것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의 사실을 알려주고 영상녹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피의자 신문 시에는 참고인과 대질(對質)하거나(「형사소송법」 제245조),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 검사의 피의자 신문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00조 제242조에 비추어 보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으로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과 방법, 객체,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공범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도 함께 신문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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