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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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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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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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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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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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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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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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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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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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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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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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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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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
-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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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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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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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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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引致)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引致)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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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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