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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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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해자)의 구속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引致)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구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피의자의 구속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속 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속방법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액(多額)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단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및 제4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신속·정확하게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85조제1항).
빠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즉시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 법령용어 해설
인치(引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사람을 강제로 특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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