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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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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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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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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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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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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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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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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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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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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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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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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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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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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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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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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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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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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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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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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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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이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
※ 고소(고발)장 작성의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 고발(고소)장 작성의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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