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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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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의 시효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함)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법」 제78조).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됩니다(「형법」 제80조).
※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제2항).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형법」 제80조).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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