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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ㆍ변사자검시방해[대법원 1974.5.14, 선고, 73도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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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비속에 대한 폭행치사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 |
판결요지 |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판례파일 | 판례 73도2401.hwp |
사건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1996.4.9, 선고, 96도2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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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라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1]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판례파일 | 판례 96도241.hwp |
사건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대법원 2000.3.28, 선고, 2000도2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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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판례파일 | 판례 2000도2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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