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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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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정당방위

    조회수: 22181건   추천수: 5176건

  •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봐야되지 않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정당방위
    ☞ 「형법」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방위 관련 판례
    ☞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해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 쌍방폭행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분을 풀려는 목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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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형법」 제21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0도228

[대법원판례]대판 73도2401

[대법원판례]대판 96도241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과잉방위

    조회수: 22781건   추천수: 5073건

  •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잉방위의 처벌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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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법령

「형법」 제21조

관련정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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