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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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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제2항).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1조제3항).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형법」 제3조「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4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6조).
※ 법령용어해설
소추(訴追):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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