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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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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용의자: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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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신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띠리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긴급체포
√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현행범인 체포
√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합의 및 공탁
합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통상 합의라고 부릅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공탁
형사사건의 경우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이므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기재하여 법원 공탁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공소 제기(기소)
송치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그 절차를 송치라고 표현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起訴)한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기소중지
√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이고, 참고인중지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절차로서, 통상 약식기소라고도 부릅니다. 검사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청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조제1항).
형사소송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판결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통상 피고인은 따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받습니다.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유죄판결의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형 면제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상 법정구속이라고 부릅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제주지방검찰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배상명령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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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나 조정, 배상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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