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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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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 상해죄의 정의
  • 폭행죄가 성립하면상해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 상해의 개념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증상으로 구토를 하게 하는 것치아를 부러뜨리는 것피로나 권태감을 일으키는 것
  •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전반을,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구타는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발생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형법상 상해죄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존속상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중상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중상해를 가한 경우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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