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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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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폭행치상ㆍ보호감호[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86, 판결]
사건명   폭행치상ㆍ보호감호[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86, 판결]
판시사항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례파일 판례 83도3186.hwp
폭행치사ㆍ보호감호[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831, 판결]
사건명   폭행치사ㆍ보호감호[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831, 판결]
판시사항 폭행치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수술지연과 인과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례파일 판례 84도831.hwp
폭행치사[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1484, 판결]
사건명   폭행치사[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1484, 판결]
판시사항 가. 안수기도에 수반한 신체적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
나. ´가´ 항과 같은 목사의 안수기도행위에 참여, 보조한 신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안수기도는 환자의 환부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약간 누르면서 환자를 위해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함으로써 병의 치유함을 받는다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고 그 목적 또한 정당하겠으나, 기도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이고, 비록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안수기도에 참여하여 목사가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폭행을 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폭행행위를 보조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목사의 폭행행위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안수기도의 한 방법으로 알고 묵인함으로써 폭행행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였고 나아가 그 행위에 공동가공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안수기도행위에 참여, 보조한 신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판례 94도1484.hwp
폭행치사[대법원 1986.9.9, 선고, 85도2433, 판결]
사건명   폭행치사[대법원 1986.9.9, 선고, 85도2433, 판결]
판시사항 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판결요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판례 85도2433.hwp
폭행치사[대법원 1980.9.24, 선고, 80도1898, 판결]
사건명   폭행치사[대법원 1980.9.24, 선고, 80도1898, 판결]
판시사항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이 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서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하여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판례파일 판례 80도1898.hwp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도174,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다중의 위력’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판례파일 판례 2005도174.hwp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 인정된 죄명 : 폭행·협박)[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 인정된 죄명 : 폭행·협박)[대법원 2003.1..
판시사항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례파일 판례 2000도5716.hwp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1989.12.22, 선고, 89도1570,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1989.12.22, 선고, 89도1570, 판결]
판시사항 칼의 자루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판례파일 판례 89도1570.hwp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협박[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2812, 판결]
사건명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협박[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2..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판례 2002도2812.hwp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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