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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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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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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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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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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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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
조회수: 41227건 추천수: 57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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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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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외에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상해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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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 제2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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