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민박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업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폐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후에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
일반과세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해서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이과세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