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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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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준수사항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민박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② 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③ 민박 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9조의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규제「전기사업법」 제66조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4).
서비스·안전기준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

구분

 서비스·안전기준

 숙박위생

가.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소방안전

가. 소화기, 피난구유도등(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피난유도표지(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만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다.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부칙 제2조].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

가.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나.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것

그 밖의 사항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함)에 대해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서비스·안전교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에 관한 교육이 1시간입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3호 및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
교육일은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통보되고, 연간 교육일정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3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된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된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항).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7항).
그 밖의 준수사항
민박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 본문,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4).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2.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불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4.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7.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위의 5. 또는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 단서).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위 3. 또는 6.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2항).
위 3. 또는 6.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민박 사업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3항).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5항).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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