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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② 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③ 민박 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비스·안전기준 |
숙박위생 |
가.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
식품위생 |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소방안전 |
가. 소화기, 피난구유도등(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피난유도표지(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만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다.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부칙 제2조]. |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 |
가.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나.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것 |
그 밖의 사항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함)에 대해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