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민박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민박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한 이용객이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 민박 사업자 5. 민박 이용계약 해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민박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한 이용객이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 A.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성수기 주중에는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하며,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합니다. 비수기 주중의 경우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주말의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합니다. 참고로 성수기는 여름시즌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겨울시즌은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말합니다.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 민박 사업자는 이용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예약일 변경 및 예약취소에 대한 환불규정(수수료)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