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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상품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금 반환
사건명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금 반환
판시사항 상품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상품의 허위ㆍ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사건명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
판시사항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 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ㆍ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광고물등관리법」(1990.8.1. 법률 제42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은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한 것으로서 허가에 위법사유가 있다.

2.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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