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의 변경, 시설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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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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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4.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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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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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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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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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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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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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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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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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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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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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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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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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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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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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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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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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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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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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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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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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