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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의 융자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융자지원
정부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7조).
지원 대상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주택 연면적 230㎡ 미만만 허용)을 농어촌 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자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기간 및 장소
농업종합자금 대출은 농협(관할 지역 내 농협은행)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참조).
제출서류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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