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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때는 객실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대체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하고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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