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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에 비로소 허용되고,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정은 그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판시사항 1.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양어시설을 그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양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상 건축법의 규제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작물에는 당연히 해당한다.

2.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설한 제11조제3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에서 신설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별표 3의2]는 그러한 경미한 행위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에 범죄로서 처벌하던 일부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만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할 경우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이라거나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하여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라거나 또는 신고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버리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건축법」상으로는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이 축사와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것과 양어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으로는 그 용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양어시설을 그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내부의 퇴비사와 사료저장고를 관상어 배양장 및 작업장으로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축사를 양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 위반
판시사항 1.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및 무단으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변경의 건축법위반죄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ㆍ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ㆍ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이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 등과 함께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농지가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으로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제3조제1항), 구 「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심사기준에도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전용행위에 대하여 허가관청은 구 「농지법 시행령」이 정한 위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물론 대상 농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불허가할 수 있다.

2.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ㆍ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ㆍ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돈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 관계기관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ㆍ확인 등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ㆍ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ㆍ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ㆍ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구 「농지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
사건명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
판시사항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2.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구 「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된다.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헌법」 제75조의 규정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함은 위임의 목적ㆍ내용ㆍ범위와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목표ㆍ기준 등의 요소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러한 위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위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외에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고, 규율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 또한 달라질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관한 위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구체성 내지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2. 농지의 전용에 관한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서 그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의 위임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 바, 농업인 주택과 같은 시설의 ´설치지역´이란 그 문언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시설의 범위나 규모 혹은 설치자의 범위에는 속할 수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농지 전용의 허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소들과는 독립된 별도의 주요 기준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37조제2항에서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는 농업인 주택과 같은 시설의 ‘설치지역’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1] 제1호에서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교육법」 위반ㆍ「건축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교육법」 위반ㆍ「건축법」 위반
판시사항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의 범위

2.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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