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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박 사업자: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조회수: 13662건   추천수: 4392건

  • 소양강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민박집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장마철 소양강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민박사업 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민박사업 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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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관련법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창업 : 민박 사업자: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조회수: 13938건   추천수: 4695건

  • 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민박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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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관련법령

규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정도서 고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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