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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의 유형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건축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축(新築)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增築)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改築)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재축(再築)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이전(移轉)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대수선(大修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수선
"대수선"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규제「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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