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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사는 곳이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어촌 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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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시행 2010. 1.2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2009.12.31, 전부개정]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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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농촌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정책과 (☏ 044-201-1517)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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