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민박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관광지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민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 민박사업자 1. 농어촌 민박사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관광지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민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 A. 아니요,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에 한합니다.
  •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 일반음식점이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