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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민박행위 |
Q. 유명관광지에 가면 일반음식점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데, 이런 것도 민박에 해당되나요?
A.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제외)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에서 다루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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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
농어촌민박사업 |
숙박업 |
주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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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격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누구나 가능 |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
숙박시설 |
입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
시설 규모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제한 없음 |
소방시설 |
수동식소화기의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 단,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소화기의 비치 및 방염조치 |
소득세 |
소득세 과세 ※ 단,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천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
소득세 과세 |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