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의 유형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숙박시설에는 농어촌민박, 펜션,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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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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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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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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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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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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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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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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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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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및 여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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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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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 등[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로부터 분양받은 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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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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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