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물품이용의 유형
물품 중에서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물품 이용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이용의 유형과 내용
물품이용의 유형과 내용

물품

이용의 유형

내용

물품의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물품의

매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함)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않은 것은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3항 참조).

물품의

양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1항).

물품의

교환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

※ 용어해설
“불용품(不用品)”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불용품이라고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물품의 대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할 수 있는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대부료의 산정방법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대부료의 납입기한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무상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함),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물품의 매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각이 가능한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의 경우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물품의 불용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해 불용 결정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1항 본문).
그러나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과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등은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불용결정 시 불용결정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 경위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처분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매각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않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7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불용품의 매각방법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불용품은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 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
매각의 특례
두 번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단서).
√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에 따른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 자동차인 불용품: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위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물품의 양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용품의 양여
<양여 가능한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참조).
<양여 가능한 불용품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참조).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만 해당)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결혼이민자등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양여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양여 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물품의 사용 경위
물품의 상태
무상양여하는 사유
계약서 및 수령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양여에 의해 처분이 되지 않는 불용품이 있을 경우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7조).
물품의 교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
차액의 금전지급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하고,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2항).
물품의 대부, 매각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의 대부 및 매각계약 체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의 대부, 매각을 위한 입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물품의 대부,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온비드에서 물품의 대부,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1. 온비드 회원가입: 온비드 내 <회원가입>코너를 통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공인인증서 등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범용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온비드에 로그인 한 후 <나의 온비드>에서 등록을 합니다(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인감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대상 물건확인: <입찰공고>, <물건정보> 코너를 이용해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4. 인터넷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시작된 물건의 물건정보화면 하단의 입찰정보 목록에서 “입찰참가”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을 하며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동의를 한 후에 “입찰서제출”버튼을 누르시면 입찰서가 제출됩니다.

 

 

 

5. 보증금 납부: 입찰서제출 후 입찰보증금(보증금은 예정 낙찰가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정도)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입찰마감시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 하며 한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확인: 해당 입찰건의 집행기관이 공지된 날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결과는 <나의 온비드> 코너의 <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상단 메뉴 고객센터 -> 입찰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