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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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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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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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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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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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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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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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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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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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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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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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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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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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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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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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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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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물품 이용의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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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대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
물품의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함)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않은 것은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3항 참조). |
물품의 양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1항). |
물품의 교환 |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 |
온비드에서 물품의 대부,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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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비드 회원가입: 온비드 내 <회원가입>코너를 통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공인인증서 등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범용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온비드에 로그인 한 후 <나의 온비드>에서 등록을 합니다(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인감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대상 물건확인: <입찰공고>, <물건정보> 코너를 이용해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4. 인터넷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시작된 물건의 물건정보화면 하단의 입찰정보 목록에서 “입찰참가”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을 하며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동의를 한 후에 “입찰서제출”버튼을 누르시면 입찰서가 제출됩니다.
5. 보증금 납부: 입찰서제출 후 입찰보증금(보증금은 예정 낙찰가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정도)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입찰마감시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 하며 한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확인: 해당 입찰건의 집행기관이 공지된 날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결과는 <나의 온비드> 코너의 <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상단 메뉴 고객센터 -> 입찰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