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영역
공유재산 이용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의 물품이란 현금과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ㆍ교환ㆍ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