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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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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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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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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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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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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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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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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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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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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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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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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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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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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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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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