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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10. 1. 선고 92헌가6(「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잡종재산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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