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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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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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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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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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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보호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제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시효(時效)”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사법상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일반재산의 시효취득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2항).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10. 1. 선고 92헌가6(「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잡종재산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관리관 등에 대한 제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등”이라 함)은 그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
재산관리관 등이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제2항).
제한의 예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등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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