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교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서로 유사한 재산과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교환차액은 그 차액 전액을 한꺼번에 금전으로 내야하나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환차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환 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이 제한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과의 교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2항).

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해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교환으로 인해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 행정재산의 교환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교환대상 재산의 종류제한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등의 지목을 망라해 유사한 재산으로 봄)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건물, 집합건물 등을 망라해 유사한 재산으로 봄)

양 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이 건물(공작물·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 다만,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교환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8조제1항 후단).

교환대상 재산의 가격제한

예정가격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함)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일반재산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 ① 재산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고(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②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동안만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

가격평정조서의 작성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감정평가서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감정평가 및 측량 비용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교환차액의 금전납부

교환차액의 납부방법

전액납부

분할납부

교환차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교환차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7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8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9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0분의 10

연체료 납부의 독촉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연체료를 붙인 최초의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