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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울특별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7.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8.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시장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함)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성원가매각 기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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