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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이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개발 사업대상재산은 수탁기관이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관리 받은 일반재산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위탁개발의 종류에는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혼합형 개발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분양형 개발의 경우에는 분양종료 시까지 5년이내, 임대형 개발의 경우에는 30년 이내, 혼합형개발의 경우에는 분양형 개발부분과 임대형 개발부분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위탁개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게 됩니다.
위탁개발 사업대상재산은 수탁기관이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관리 받은 일반재산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위탁개발의 종류에는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혼합형 개발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분양형 개발의 경우에는 분양종료 시까지 5년이내, 임대형 개발의 경우에는 30년 이내, 혼합형개발의 경우에는 분양형 개발부분과 임대형 개발부분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위탁개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게 됩니다.


※ “개발”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및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2항).

위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7항).





※ 임대·분양수입 등 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개발·분양·관리업무에 따른 대가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위탁개발의 종류 |
내용 |
---|---|
분양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임대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혼합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위탁개발의 종류 |
위탁기간 |
---|---|
분양형 개발 |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수탁기관이 부담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4호나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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