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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한 때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한 때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5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위탁관리의 범위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5제2호].
위탁관리기간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위탁가능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수탁신청기관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라목].
수탁기관 선정절차
공개모집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자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2호 서식인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가목].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다목].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의사를 표명하는 자가 한 명 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나목].
계약의 체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위탁해 관리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위탁받을 자와 체결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
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마목2)].
계약체결의 공시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마목3)].
수탁재산의 관리방법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
위탁관리 일반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대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기간 내에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 및 제19조제5항).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3항).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 시설공사, 경비 또는 실태조사 등 단순 사무의 용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에 관한 행정사무 전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상황을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상황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법령 및 자치조례 등을 참작하여 수탁기관 자체의 업무처리 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수입과 지출의 관리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다음의 재산관련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9호가목].
재산관련 수입항목
위탁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예금이자 등의 모든 수입
그 밖의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입
재산관련 지출 경비 항목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수탁기관의 인건비
출장여비·전산업무비·소모품비·통신비·사무실 임차료 등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에 드는 직·간접 경비
감정평가비·용역비·측량비·공매공고료·온비드 이용수수료·수리비 등 일체의 재산경비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위탁기관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해 재산관련 지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재산의 성공보수 성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과 협의해 위탁수수료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10호가목 및 나목].
매각대금의 1000분의 17 이상 1000분의 20 이하
대부료 수납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변상금 징수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예금이자 등 그 밖에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입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유지 관리 비용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정산방법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고 수입·비용의 명세 및 증명서류를 위탁기관에 제출합니다. 재산관련 지출 경비는 실 집행 금액으로 정산하며, 수탁기관은 재산 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계(입금) 처리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11호가목 및 나목].
※ 위탁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해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11호라목].
위탁기관의 지휘·감독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위탁기관이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위탁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4항).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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