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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위탁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한 때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한 때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마목2)].

































※ 위탁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해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1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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