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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신탁
토지와 그 정착물인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에는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기간은 분양형 신탁의 경우에는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의 경우에는 30년으로 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는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신탁의 종류에는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기간은 분양형 신탁의 경우에는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의 경우에는 30년으로 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는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신탁개발 대상자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
다만, 신탁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해서는 안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2항).
신탁업자의 종류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개발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부동산신탁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항).
신탁의 종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3항)
신탁의 종류 |
내용 |
---|---|
분양형 신탁 |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임대형 신탁 |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혼합형 신탁 |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신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개정관련 교육 교재」 15면>
신탁기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4항)
신탁의 종류 |
신탁기간 |
---|---|
분양형 신탁 |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
30년 이내 |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위의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5항).
신탁업자의 의무
일반재산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신탁업자는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토지와 그 정착물 :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합니다.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보수기준에 따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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