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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정착물인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에는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기간은 분양형 신탁의 경우에는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의 경우에는 30년으로 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는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신탁의 종류에는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기간은 분양형 신탁의 경우에는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의 경우에는 30년으로 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는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신탁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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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신탁 |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임대형 신탁 |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혼합형 신탁 |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출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개정관련 교육 교재」 15면>

신탁의 종류 |
신탁기간 |
---|---|
분양형 신탁 |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
3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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