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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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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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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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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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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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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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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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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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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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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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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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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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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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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지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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